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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명품 카피 귀금속업체 입건돼… 400여 점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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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 부착, 총 737점 제조·유통 혐의 - - 자극적인 보도 타이틀로 업계 오명 뒤집어쓸까 우려의 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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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남, 51세)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15일 오전 ‘짝퉁 결혼반지? 예비부부 울리는 짝퉁 귀금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보도자료를 통해 상표경찰이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총 29종 475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티파니앤코,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ㄴ씨 역시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상가 등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상표경찰은 “ㄱ씨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 보유한 소규모 용광로를 통해 단속 시 위조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들은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해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영업 및 홍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적발된 제조공장이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 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 귀금속업체의 위법 소식을 접한 업계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민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일 배포된 보도자료 제목에 대한 수정 의견을 특허청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건 사기행위로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짝퉁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업체는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제목의 ‘예비부부 울린다’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의견의 의도는 이해했으나 사건의 제보와 수사 과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 김영윤 기자
ruby@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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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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