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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얼리 수입세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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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주얼리 20%에서 8% 로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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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입 상품군 재분류를 통해 18개 주얼리 품목을 일상 소비용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했다.
광조우다이아몬드거래소의 량웨이장 소장은 “중국 관세 위원회가 이 1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평균 68% 인하했다. 새로운 세율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이 주얼리 상품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해외의 주얼리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 진입의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이번 세율 조정은 중국이 주얼리 상품을 ‘일상 소비용품’으로 분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주얼리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세금 인하 대상 품목에는 골드/실버 주얼리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8%로 줄어든다. 플래티넘과 기타 귀금속, 천연/양식진주, 유색석, 준보석 상품에 대한 수입세는 35%에서 10%로 인하된다.
심천다이아몬드원석거래소의 Julius Zheng 부회장은 “관세 인하는 티파니,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브랜드가 완제품 수입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간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나석을 수입해 들여와 중국 내에서 주얼리로 세팅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이 주얼리 완제품 수입시에도 필요한 마진을 남길 수 있었다. 이들 브랜드들이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관세 인하 정책은 이들 브랜드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국의 소비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관세 인하는 또한 현재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태리산 18K 골드 디자이너 주얼리 수입의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 라파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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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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